최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가 관심이다. 기업경쟁력 약화나 노사갈등 이유로 재계가 반대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55.3%)이 시행할 정도로 노동이사제는 보편적인 제도다. 이사회는 아니지만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에 종업원대표를 참가시키는 영국을 포함하면 22개국(57.9%)에 이른다. OECD 회원국에서 노동자대표는 이사회나 감독회에 참여한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로 나뉜다. 일원화 모델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원화 모델은 이사회를 감독하는 감독회(supervisory board)가 이사회와 병존하는 것이다. 독일과 동유럽 나라들이 채택한 모델이다. 감독회는 이사회에 대한 통제권과 더불어 이사회 성원인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기업 지배구조의 참가 주체는 노동자이사(worker director)와 종업원이사(employee director)로 나눠진다. 노동자이사는 해당 기업의 종업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나 기업 조직인 종업원평의회(works council)가 추천할 경우,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자가 이사회나 감독회에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을 대표할 수 있다. 대기업에서는 산업별노조의 간부가 이사회나 감독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나라들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자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이사회나 감독회에 이사로 참여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탈퇴를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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