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기간제 교사 가입 허용을 촉구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제회 가입을 허용하라고”고 촉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회는 회원 부담금으로 금융·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법에 따른 회원자격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국한한다. 정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은 가입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그럴 수 없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 같은 제약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7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퇴직생활급여는 기간제 교사들의 노후 불안을 덜어 줄 수 있는 복지”라며 “공제회가 교육구성원을 위한 것이라면 기간제 교사의 가입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현재 공제회는 기간제 교사 가입을 위한 연구 절차를 밟고 있다. 박혜성 위원장은 “공제회의 연구는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기간제 교사 차별을 해소하는 데 공제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 교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똑같이 출근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을 만나고,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인데 누구는 가입할 수 있고 누구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별을 해소하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이들은 공제회 가입을 촉구하는 4천명가량의 기간제·정규 교사 서명을 공제회에 전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간제 교사는 6만1천994명이다. 전체 교원(50만859명)의 12.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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