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 1월 문을 여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을 6개월 유예할 방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며 아이돌보미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은 지난해 5월이었고 법 시행은 2022년 1월인데 시행할 의지가 있었느냐”며 “법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 1월 법이 시행되면 광역시·도는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현재 각 시·군·구 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은 센터 소속이 되고, 기존 서비스 기관은 아이돌보미를 수요 가구에 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센터 관리를 맡게 되면 각종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와 광역시·도가 센터운영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을 6개월 연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역단위에서 300~5천명까지 아이돌보미들이 근무하고 있어 운영을 맡을 민간법인이 없고,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여성가족부는 센터의 역할 중 아이돌보미 채용과 복무관리 역할을 6개월 뒤에 해도 된다는 시행방침 배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근 노조 정책국장은 “아이돌보미들은 어려움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센터 운영이 연기되며 실망한 상태”라고 전했다.

노조는 광역지원센터 준비 과정에 노동자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며 정례적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고, 광역시·도가 센터를 직접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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