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에서도 행자부 다른 의견 '걸림돌'…전공련, "노사정위 졸속적 마무리 반대"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노조와 관련 노사정이 최근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위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공무원분과위)는 지난 18∼19일 워크숍을 열어 그동안 공무원노조 관련 논의에 대해 일단 분과위 차원의 논의를 종결짓기로 하고 일부 쟁점에 의견접근을 한 '조율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율안에 따르면 노사정은 △ 공안·행정·물리직군 중 일부 조직대상에서 제외 등 직군·직렬별 제한 범위 △ 복수노조 인정 △ 특별법 형식의 입법형식 △ 직장협의회 존치여부는 법제정 이후 추후 검토 등에 합의했다.

또 행자부 노동부, 중앙인사위 등 정부측 참여부서 중 행자부를 제외하고 노사정은 △ 조직형태와 관련 연합단체 조직이 가능하다고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행자부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 이에 근거해 행자부는 정부측 교섭당사자도 전국단위가 아닌 각 해당부처나 기관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 교섭사항과 관련 노사정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합의했으나, 행자부는 근무조건에만 한정짓고 예산·법령 및 정책결정사항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그밖에 노사정은 △ 노동3권과 관련 단결권 보장에는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협약체결권 인정 여부를 놓고 정부측은 불인정, 노동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노조전임자 인정 및 급여지급과 관련 행자부는 노조전임자 제도 불인정, 중앙인사위·노동부는 전임자 인정하되 무급휴직처리, 노동계는 2006년까지 노조전임자에 급여지급을 주장하는 등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분과위는 이 조율안을 오는 26일 노사관계소위에 보고한 후 내년 1월 본회의에 올릴 때까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사항은 추가 논의를 거쳐 막판 합의를 시도하기로 한 상태.

그러나 현재 행자부가 정부 내에서도 다수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합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는 현재 공무원노조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동의하지 않는 등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행자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한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21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위 공무원분과위의 졸속적인 논의 마무리를 개탄한다"며 "전공련을 논의주체로 공식인정하고 실질적인 공무원노조 도입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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