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공청회를 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14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행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내용을 두고 논박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한 참석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한 미국과 달리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이 작동되고 있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에 더해 징벌적 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기존 형법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중처벌 논리는 과도하거나 법리적 타당성만 고려한 비현실적 법논리”라며 “법논리는 법현실이 아니라 현실 자체에서 발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형사와 민사책임을 모두 지우는 것은 이중처벌이라 볼 수 없다”며 “제시된 수준의 손해배상액은 그동안 법원의 인용액을 볼 때 ‘징벌’배상이라기보다는 ‘전보’배상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보배상은 본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이다.

인식에 따라 해법도 갈렸다. 문 교수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정보도 활성화를 제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면 명예훼손 소송에서 손해배상액과 벌금을 경감하자고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손해만 배상한다.

송 교수는 손해배상액이 피해구제에 충분하고 징벌적 수준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중처벌로 인식될 여지를 고려한 것이다. 송 교수는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어도 피해를 축소시키는 효과는 작다”며 “언론보도 정정과 반론 제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열람차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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