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유튜브 갈무리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 노동자는 생존권 투쟁을 하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했다.

민변은 개별적 근로관계 평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고용불안정을 우선으로 꼽았다. 직장갑질119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올해 1월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노동자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실직과 소득감소를 경험했다”며 “비정규직 실직경험이 정규직의 5배에 달했고 이들 중 75.8%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가 경영상해고를 당해 거리로 내몰렸다. 민변은 “항공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며 “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코로나19 상황을 기화로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경영에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단적 노사관계 평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재난’은 비정규직·특수고용·저임금·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노동자 삶은 벼랑 끝에 몰렸으나 살려 달라는 외침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고,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집회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최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 강제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인 애경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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