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 기자단 소속이 아닌 매체의 기자들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방청권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법조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매체들이 집단으로 기자단 출입을 신청한다. 법원이 최근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에 제동을 걸면서 일부 매체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29일 기준으로 <매일노동뉴스>를 비롯해 27개 매체가 이번 주 중으로 서울고법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미디어오늘의 승소 이후 법조 비출입 매체 모임의 간사가 ‘단체 신청’을 제안했고, 하루 만에 스무 군데가 넘는 매체들의 신청이 이어졌다.

이번 집단 출입신청은 미디어오늘이 지난 19일 서울고법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촉발됐다. 뉴스타파와 셜록도 서울고검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의 행정소송 1심이 확정되면 서울고법은 기자실 사용을 허가하고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나아가 추가로 출입을 신청하는 매체들의 기자단 가입을 금지할 경우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의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이 지난 27일 고법에 송달돼 다음달 11일까지 항소하면 된다.

현재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매체별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조팀을 운영하면서 6개월 이상 법조 관련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전제조건이 갖춰져도 기자단 재적인원 3분의 2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비로소 기자단 일원이 될 수 있다. 까다로운 가입 조건 때문에 소수의 매체만이 기자단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비출입 매체들의 집단 신청은 기자단 운영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계는 법조 기자단의 구조적 문제가 결국 독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비판한다. 법조를 4년여간 취재한 한 매체의 A기자는 “(법조 기자단은) 그들만의 리그다.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판결문을 제공받고, 재판도 매체별로 비표가 제공돼 비교적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독자와 법원 사이에 장벽이 쳐져 알 권리를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