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서울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무료독감예방접종이 내년 예산에서 사라진 데에 요양보호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무료독감예방접종 예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1일 밝혔는데요.

- 서울시청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예산삭감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특성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한 돌봄 대상자들에게 감염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독감예방접종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의무와 같다는데요.

- 노조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무료독감예방접종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 소식에 현장은 허탈감과 분노가 팽배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의 중복감염이 발생하면 치명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건설사 원·하청 책임자 또 솜방망이 처벌

- 노동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김용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하청 현장책임자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 현장관리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원청과 하청 업체에는 각각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지난해 8월 울산 울주군 망향리에서 ‘부산-울산 복선전철망양역사’ 신축공사 중 30대 노동자가 4.6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원·하청 관리자들은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참작했습니다.

- 안전모 착용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리자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선고는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선 ‘노동 불감증’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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