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이라도 관할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지난달 8일 의결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17일 공개했다.<본지 2021년 11월5일자 4면 ‘4명 사업장’ 괴롭힘 피해자 해고, 그래도 “포기는 없다” 기사 참조>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하지만 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은 따로 있다.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직장내 괴롭힘을 관할 지자체장이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센터가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과 해고 결정을 하기에 이른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센터 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내린 정직과 해고 징계조치가 징계수단의 상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우려했다. 인권위는 “해당 센터 피해자에 대한 처분들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이거나 그 자체로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 한계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가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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