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9개 시·도 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교육전문직원 선발시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전문직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지난달 5일 차별시정위위원회에서 교육부와 7개 시·도 교육감은 권고를 수용하고, 2개 시·도 교육감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정규교원 근무경력 외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을 대체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사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9개 시·도 교육감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경쟁시험 응시를 위한 교사 경력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4조를 내년 3월1일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 7개 시·도 교육감은 향후 교육전문직원 선발 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밝혔다. 인천시교육감과 전북도교육감은 관련 규정 개정과 교육행정시스템 개선 등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2개 시·도 교육감도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고용 등 각 영역에서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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