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백신휴가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결정하면서 백신휴가를 주지 않는 기업이 적잖은데요.

- 직장갑질119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보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백신 갑질과 관련한 제보가 80건 있었다는데요.

- 제보자 A씨는 “접종 후유증이 걱정돼 연차를 내려 했는데, 상사가 접종 다음날까지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며 “결국 아픈 몸으로 출근했다”고 전했습니다.

-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백신을 맞았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각했다”며 “약 먹고 출근한 뒤에도 열이 점점 올라 조퇴를 했더니 상사가 ‘미열인데 조퇴하는 게 말이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고 제보했습니다.

- 직장갑질119는 “백신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연차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백신휴가를 주기는커녕 연차휴가도 쓰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백신 미접종 갑질’도 계속된다는데요.

-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어 코로나19 백신을 못 맞고 있다는 직장인 C씨는 “상사가 백신을 안 맞았다고 비난하고, 밥도 같이 먹지 못하게 하고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며 “너무 힘들어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김기홍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상사 또는 사업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노조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 묻는 사회적 재판 열린다

-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0~21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노조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법정’을 개최합니다.

- 공개 모의재판 형식을 통해 노조파괴 공작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 실제 피해 당사자인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금속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공동원고로 참여해 대한민국·현대자동차·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조태욱 전 KT노조 조합원,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 이정훈 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장 등 피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증언한다고 하네요.

- 20일 1차 변론기일에는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원고측 준비서면과 이에 대한 피고측 의견을 제시합니다. 21일에는 현대차와 유성기업에 대한 2차 변론기일로 피고측 의견, 도성대 지회장과 이정훈 지회장 당사자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대표 등도 증인으로 참여합니다.

- 공개법정은 20~21일 뉴스타파와 손잡고 유튜브를 통해 중계됩니다. 탄원서 제출 및 연명, 한 줄 판결문 등 온라인 시민참여는 웹사이트(opencourt2021.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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