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여율리에서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을 위해 한국노총 차원의 사업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여율리에서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단체협약 모범지침에 여성노동권 강화와 성평등 실현 내용을 담아 배포하고 있다. 올해 모범지침에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여성노동권 강화, 가족돌봄권 확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도입을 통한 고용평등 촉진 내용이 들어 있다.

이날 교육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 관련 노조간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노조가 나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교육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이론·법규 강의, 고충처리 방법과 상당능력 학습, 피해자 권리구제와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에 집중해 이뤄졌다.

교육을 맡은 박정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마로)는 “성희롱 행위는 실제 원치 않은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가 적극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분쟁해결과 고충처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성희롱·괴롭힘 같은 문제가 우리 일터를 잠식하고 있고, 괴로움을 겪는 동지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며 “현장간부들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노조·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교육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 여성사업 담당자와 간부,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간부, 지역본부 상담소 간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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