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나 치매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경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10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센터에서‘2021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정책토론회, 돌봄가족 현실 및 사회적 지원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돌봄 초기 가족돌봄자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현정(61)씨는 “남편이 열심히 병원을 다니면 기억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점차 몸도 못 쓰고 인지 능력이 없어서 답답하고 남편이 불쌍해 많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가족돌봄자의 어려움은 초기 이후에도 계속된다. 경제생활과 돌봄을 함께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 탓이다.

가족돌봄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가족요양비 제도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다. 가족요양비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시설 부족 지역에 거주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월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수급인의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를 주는 식이다.

하지만 돌봄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90)를 모시고 산다는 윤옥순씨는 “경제활동과 병행해 혼자 치매 노모를 모시고 살다 보니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며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 낙상한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게 되면서 긴급돌봄을 알아봤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윤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최강자씨도 뇌출혈로 쓰러져 왼쪽 편마비를 앓고 있는 남편을 돌보면서 고충이 많다. 최씨는 “가족돌봄도 현실적으로 시간 및 비용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돌봄가족들은 대부분 돌봄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4시간 돌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지원받는 비용은 가족요양은 1시간 ~1시간30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연구원은 “가족돌봄의 가치는 인정돼야 한다”며 “가족돌봄은 사회적 돌봄과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돌봄가족에 대한 기존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되 가족돌봄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돌봄가족들은 긴급돌봄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지원서비스를 희망하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급여방식이 서비스 필요에 따라 혼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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