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가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청원안 즉각 심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방의회에서 불기 시작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바람이 국회 담벼락을 넘을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학급당 학생 20명 상한 입법청원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내로 정하라는 취지로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했다. 같은달 22일 10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로 청원안을 넘겼다. 하지만 국회는 8월31일 “20명 상한”이라는 내용을 제외하고 “적정 학생수”로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와 달리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대하는 지방의회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인천시의회가 8월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제주·경기·울산·세종·전북·전남·충남에서 잇따라 건의안·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세종·울산·강원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을 학급당 20명 이하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안건을 논의한다. 전교조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이라며 심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안전한 교실을 위해서도,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도, 과밀학급의 기준을 낮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핑계를 대며 학생수가 자연 감소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학급당 20명이 되도록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회원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1.1명, 중학교는 23.2명이다. 우리나라는 각각 23.0명과 26.1명으로 평균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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