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 를 본격 도입키로 하고 그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논의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표류함에 따라 독자안을 제시하게 됐다는 얘기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도 그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작정 밀고 나가다간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제시된 정부안이 경제·노동계 양측에 의해 똑같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그렇다. 그동안 논의되던 핵심 쟁점들을 적당히 짜깁기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양측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타결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추어 근로자들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의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조기 실현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서두를수록 일이 꼬이게 된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쉽지 않은 형편에서 왜 억지로 무리수를 두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역시 노사간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의식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양측의 합의는 단순한 절차상 의미를 뛰어넘는다. 아직도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건만 성숙된다면 정부 방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근무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성숙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