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이른바 ‘육아 페널티’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장치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육아휴직 후진국이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육아휴직률은 21.6%에 그쳤다. 5명 중 1명 수준이다. 육아휴직 활용시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이 26.4%로,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답이 28.1%로 나타났다. 이 둘을 합하면 54.5%에 달해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답한 45.4%보다 높았다.

이런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OECD 국가별 육아휴직 사용자수에 우리나라의 2020년 자료를 대비한 결과를 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급여수급자)수 평균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다. 우리나라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두 수치 모두 19개국 가운데 꼴찌다.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은 해고·불리한 처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 보호도 미약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불이익을 법정에서 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육아휴직 불이익 처우와 관련한 기소의견 송치는 10건에 불과했다. 2019년 9건, 2018년 12건, 2017년 8건, 2016년 8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에 따른 소송 제기 같은 구제신청 도달 사례가 매우 적다”며 “불이익이 우려돼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관련 법에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실질적인 구제규정을 정한다. 아일랜드는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시 부당해고법에 따라 복직할 수 있고 2년치 보수를 배상받을 수 있다. 해고조치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사업주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한 상당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와 함께 해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프랑스와 노르웨이·스웨덴 같은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도 판례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제·배상 근거를 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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