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형 프리랜서 공정가이드라인’을 제작해 11월부터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에 활용한다. 프리랜서 불공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경기도는 31일 “프리랜서는 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가이드라인은 △불공정 계약 원인·현황 △불공정 계약 유형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관련 규정 △불공정 사례 등을 담았다. 경기도는 “계약서에 대금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프리랜서 기술자료를 발주자가 부당하게 유용했을 경우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저촉하면 유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1월 중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인 ‘지식(GSEEK)’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1인 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부당행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노무 등 각종 법률교육 △공정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피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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