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법정.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해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각하) 대 3(인용)의 의견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판관 1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해 심판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한 달여 만인 3월1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용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의혹도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