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개인 채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시기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 시행한다. 개인 채무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으면 대출해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2금융권의 개인 DSR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다. 부동산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발표한 대로 4분기 전세대출을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에서 제외한다. 대출은 조이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4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이다.

월평균 가계대출 12조원서 8조원 감소
주택담보대출 규모, 줄곧 6조원대 유지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2017~2020년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12조6천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1조3천억원을 유지했다. 8월 8조6천억원, 9월 7조8천억원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이는 신용대출 증가액이 올해 상반기 5조원에서 9월 1조1천억원으로 감소한 덕분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여전히 올해 상반기 6조4천억원, 7월 6조2천억원, 8월 7조1천억원, 9월 6조7천억원을 기록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관리시스템 체계화, 서민층 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첫 번째가 개인 채무자의 DSR 2·3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같은 전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 여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적용을 강화하면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 7월로 예정했던 DSR 한도 규제 2단계 적용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겼다. 2단계는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 DSR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은행 기준 DSR 40%를 적용하는 현행 1단계 조치는 함께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 채무자 가운데 13.2%, 대출건의 51.8%가 DSR 적용을 받는다. 총대출액 기준 대출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더욱 강화하는 3단계 DSR 확대적용 시기도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앞당겼다.

금융회사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강화
서민층 실수요자는 한도 제외 적용키로

이런 조치 때문에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2금융권 개인 채무자 DSR은 60%에서 50%로 하향해 강화한다. 2금융권 여신전문회사 카드론을 DSR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내년 1월부터 포함하기로 했다. 카드론 다중채무자,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서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체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중단 사례가 없도록 태스크포스를 꾸려 점검하고, 11월부터는 결혼과 장례, 수술 같은 실수요를 인정하면 한도 초과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만약 이 같은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가 과도하게 지속하면 DSR 관리기준 강화와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같은 추가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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