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사용자단체 항의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노총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합리적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2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허권 상임부위원장과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수석상임부의장(당시 노조 부위원장), 정덕봉 KB국민은행 부지점장(당시 노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상고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을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허 상임부위원장 등은 2017년 은행과 금융공공기관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산별교섭이 무력화되자 이를 항의하며 은행연합회를 항의방문했다. 연합회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유(업무방해 등)로 재판을 받은 세 사람은 1·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산별교섭이 복원되고, 사용자측은 해당 사건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중형이 나왔다”며 “교섭 상황에서 노조가 사용자를 항의방문한 것까지 처벌한다면 노조활동은 앞으로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은 불법·부당한 정부와 사측의 탄압에 맞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었음을 인정하라”며 “편향되지 않은 합리적 판단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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