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목표인원 10만명을 달성했다.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순히 간호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 ‘쥐어짜는’ 노동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간호인력 인권향상을 위한 법률(간호인력인권법)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됐는데 이날 1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29일 만에 목표인원을 달성한 것이다. 청원인은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2019년 기준)”이라며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가 제안한 간호인력인권법안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만한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의료연대본부 주장이다.

제정안은 간호인력기준을 △일반병동(간호사 1명당 환자수 12명) △중환자실, 신생아·관상동맥환자 집중치료실(환자 2명) △외상응급실(환자 1명) △수술실(환자 0.5명) △응급실, 소아과 병동, 분만실(환자 4명)로 나눠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기준안 제시, 폭언·폭력·성희롱 등에서 보호, 신규간호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10만명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도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를 비롯해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인력 충원·비정규직 제로와 함께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성과급제 반대를 5대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11월11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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