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연 노무법인 청춘 대표노무사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교육의 연장이다. 그러나 기업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현장의 일손 부족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로 대체해 왔다. 급여 또한 현장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해 왔다.

현장실습생 산재사고는 다반사였다. 급기야 2017년 1월에는 전주 LG유플러스 협력회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해 11월에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프레스에 몸이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이런 현장실습생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7년 12월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8년부터 현장실습이 조기취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전면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꿨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현장실습 중앙점검단을 구성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도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선도기업 심사시 공인노무사가 신청업체 출장점검, 현장 지원코칭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공인노무사회의 그동안 노력이 전혀 효과도 없을 정도로 지금도 현장실습생 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이달 6일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충격적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 140조에 따라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에게 잠수작업을 시키지 못하게 돼 있다. 공인노무사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이 필수사항으로만 돼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필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점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지원·코칭을 필수 요건으로 하자

직업계고 담당교사들은 현장실습생들이 현장실습 중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해당 기업을 방문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기업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 공인노무사들이 지원·코칭을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코칭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데 있다. 이번 여수 사망사건도 공인노무사들이 지원·코칭을 수행했다면 당연히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을 것이다.

둘째, 학교별 지원·코칭이 아닌 지역별 지원·코칭제를 도입하자

현재는 공인노무사들이 학교별로 배정돼 있어 선도기업 실사나 현장실습생 지원·코칭을 학교별로 시행한다. 그러다 보니 상당한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학교별 지원·코칭이 아닌 지역별 지원·코칭을 한다면 현재의 공인노무사회 직업계고 현장실습지원단에 소속된 노무사만으로도 현장실습 지원·코칭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학교 선생님과 함께 지원·코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단독으로 지원·코칭을 하도록 하자

학교 선생님들은 현장실습생 취업률도 신경쓸 수밖에 없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공인노무사들이 학교 선생님 면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단독으로 지원·코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오로지 공인노무사들은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 법령과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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