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 해당 요트업체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전남도교육청·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20일 고 홍정운군 사망사고 관련 학교·사업체 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조사는 사고가 발생한 3일 뒤인 9일부터 자료검토와 면담 등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업체는 법령상 18세 미만은 잠수작업을 지시해선 안 되는데도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직업교육훈련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잠수작업은 실습 내용에도 없었다. 해당 사업주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 공인노무사로만 운영한 것이다. 매뉴얼상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에 기본 자료를 탑재해야 하는데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고 실습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실습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점도 확인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 해경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조치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진행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예년의 경우 11~12월에 걸쳐 노무사 등 전문가와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 왔는데 올해는 이달 말부터 점검에 착수한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조사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한편 이날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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