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경영성과를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액 손비처리 되고, 노동자들은 주식배정시 비과세 처리된다. 대주주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 소득의 10% 한도, 법인 5%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소득공제해준다. 또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대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경우 3년간 조합에 보관된 이후 노동자에게 배정되도록 미국 ESOP제도와 같은 배정제도를 둘 예정이다.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배정제도를 실시한다. 또 비상장기업의 노동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회사 주식 취득금지 규정의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기업에서 되사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비상장 주식의 가치상승 및 재산증식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의 경우 주식구입비를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며, 배정 이후 노동자가 3년이상 보유할 때 인출주식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9%)로 과세해 장기보유를 유도하게 된다.

한편 올해 11월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상장기업 671곳, 비상장기업 1,153곳 등 1,824개 기업에서 결성된 상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