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은 없다고 하는 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모든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29일 오후 문화예술노동연대가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연 문화예술노동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예술인 복지법을 시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7%다. 그런데 산재보험 가입 형태를 보면 직장에서 가입한 경우가 23.7%, 중소기업 사업주로 본인이 가입한 경우가 3.3%다. 예술인은 중소기업 사업주로 가입한 3.3%가 전부라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들을 상대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가입 방식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예술인이 아니라 사업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분류되고, 이 경우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주 형태로 보험에 가입된다는 의미다.

안 대표는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이 예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예술인’에서 배제되는 예술인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하고, 작가가 배경·채색·각색 작가를 재고용해 웹툰을 만들기 때문에 예술인이 아닌 고용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타투이스트는 의료법 위반자다. 안 대표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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