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무원 대상 토요휴무제 시범실시를 신호탄으로 내년 7월 공무원과 금융보험업, 1000명이상 대기업에 주5일 근무제가 전격 도입되고 2005년에는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공무원은 전면 도입에 앞서 내년 3월부터 월 1회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학교 주 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 1회, 2004년3월부터 월 2회 시범실시한 뒤 2005년쯤 전면 실시되며,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전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주 5일 근무제 도입방안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 5일 근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과 공무원 주 5일 근무제, 주 5일 수업제 도입 방안을 함께 마련, 이번주중 대통령 보고와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이달말쯤 입법예고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는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1000명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하고 △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 △ 10명이상 사업장은 2007년 1월1일 △ 10명미만 사업장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월 1회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7월부터 매주 토요 휴무제로 바뀐다. 학교의주 5일 수업제는 2003년 3월부터 월 1회, 2004년 3월부터 월 2회 시범실시를 거쳐 중소기업 시행시기와 연계해 전면 도입키로 했다.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이후3년 근속당 1일씩 가산해 최대 22일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또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무급으로 바뀌는 주휴 8시간과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원칙을 법 부칙에 명기, 정부가 행정지도를 해 나썣E돈 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1년이내로 확대되고 한도를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으로 하되 단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주 50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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