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1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롯데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로부터 받아 22일 공개한 과징금 규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대기업은 1천49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2018년 489억9천만원에서 2019년 48억3천만원까지 급감했다가 지난해 901억1천만원으로 다시 뛰어올랐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롯데였다. 3년간 8번의 제재를 받아 465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마트에서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납품업체(돈육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마트 고유업무인 포장업무와 상품판매 등의 일을 시키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9년 7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11억원이다.

두 번째로 과징금을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401억5천만원이다. 이어 현대중공업(224억5천만원), 한화(161억6천만원), 엘지(65억1천만원), 삼성(46억2천만원), 에스케이(36억원), 지에스(16억1천만원), 농협(12억4천만원) 순이다.

10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낸 경우는 3년간 모두 22건이다. 현대(6건), 롯데(5건), 엘지·한화(각 3건), 삼성·에스케이(각 2건), 농협(1건)이 불복했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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