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논의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노총이 19일로 예정된 노사정 고위급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고위급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고위급회의에서 노사정위가 제시한 '주5일근무제 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이후 논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17일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으로, 19일 이전까지 미리 안을 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면 19일에도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 뿐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는 "19일 고위급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현재 매우 불투명하다"며 "지난 12일 제시한 주5일근무제 대안에서 더 내놓을 안이 없다"고 말해 노사합의 전망이 어두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고위급회의가 무산되면 이후 일정에 대해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이달말까지는 어떻게든 논의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노사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부입법을 위해 논의 정리를 위한 절차를 조만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계는 일단 '노사정위 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19일 고위급회의에는 일단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12일 △ 임금보전 근로기준법 부칙 명기 △ 2002년 7월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 실시 △ 연월차휴가 통합 15∼22일 △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등 '주5일근무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정위 대안
임금보전
(근로기준법)법에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
1. 기존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없다.
2. 법시행 고나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법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3. 임금항목,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자율로 정한다.
시행시기
- 금융, 보험, 공공부문 2002년 7월
- 1,000인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
- 500인 이상 2004년 7월
- 300인이상 2005년 7월
- 50인이상 2007년 7월
- 10인이상 2010년 1월
연차휴가
- 6개월 이내 단위로 확대
- 1일 12시간, 1주 52시간 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 6개월 이내 단위로 확대
- 1일 12시간, 1주 52시간 한도
연장근로 상환
및 할증률
주 40시간 도입부터 3년간 연장근로 상한 주당 16시간(현행 12시간), 새로 할증되는 4시간분에 대하 25%(나머지는 50%)
생리휴가 및 주휴일
존치되시키되 주40시간 도입시점부터 무급으로 한다.
기타
- 근로기준법, 근참법에 임금근로자에 모성보호 조항 추가
- 주 40시간 도입부터 노사서면합의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법으로 설정
- 정부 단축일정보다 앞서 실시하는 기업에 촉진 장려금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 세제, 금융지원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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