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의 명절휴가비를 받는다”며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에서조차 차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를 받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120만원(정액제)을 받는다. 정규직이 최소 250만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을 받는 셈이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명절에 왜 연 100만원이 넘는 차별을 받야아 하는지 교육관료들은 누구 하나 책임 있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방학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명절조차 학기 중 명절이 아니면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7개 시·도 교육청과 진행하는 집단 임금교섭에서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 교섭단은 지난 9일 2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월 2만원 인상(약 1.03%)과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9% 인상 △근속수당 인상 폭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 및 상한 제한 폐지 △정규직과 동일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지급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달 20일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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