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1인당 39만2,000원,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247억8,800만원으로 18일 결정·고시한다.

노동부는 "2001년도 부담기초액이 27만3,000원(1% 미만 고용시 31만6,000원)에서 상향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내년 1년간 2%의 장애인고용의무(6명)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인수에 따라 1인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2003년도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지난해보다 2.01%가 인상돼 2002년 1년간 공사실적액이 247억8,800만원 이상인 건설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