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같은 대형 금융사고 이후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 금융당국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6월29일까지 9천14개 사모펀드를 업계 주도로 자율점검한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와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판매사와 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협조한 자율점검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토대로 점검주체 간 상호검증하고, 심층점검이 필요한 사안은 금감원에 수시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지난해 5월 기준 1만304개 사모펀드 가운데 이미 현장점검을 했거나 점검실익이 없는 곳을 제외한 9천14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산명세 일치 여부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 펀드운용 정합성을 점검했다. 이 결과 582개 펀드에서 652건을 심층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심층점검 결과 이들 사모펀드가 라임·옵티머스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점검 대상은 투자자산의 실제 보유 여부 31건,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 정합성 382건,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 간 자산명세 일치 여부 73건, 환매연기 등 기타 166건이다. 금융위는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문사모운용사 전수점검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점검단은 233개 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37곳을 우선 선정해 검사를 실시했다. 현장 검사 결과 대표이사 등이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로 저가매수하거나 공모주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 채권형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하고 다른 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금융위는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수행할 것”이라며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한 직권 등록말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