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전 국민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콜센터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1명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세대주에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성인들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거주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예방을 위해 대상자 조회나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첫 주 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29일까지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12월31일까지 4개월간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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