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3.49%로 적용하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17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정부안대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 3.4%에서 0.31%포인트 인상한 3.71%로 조정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18.6% 인상돼 지역가입자의보험료 인상률(11.5%)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지역가입자와의형평을 고려할 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 3.4%에서 0.09%포인트 인상한 3.49%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정부안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책임을 직장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결과를 빚어 직장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향조정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전년 대비 70% 인상된 자까지로 해 보다 많은 직장가입자들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100% 인상된 자로 경감기준을 잡고 있다. 이밖에 외래진료에 필요한 고가 특수의료 장비를 이용하는 동(?)지역 종합병원의 본인부담액을 현행대로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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