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5월 복지부 장관에게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와 이행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법 개정과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어린이집·시군구에 알리고 관련 사항과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을 통해 안내했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유엔협약이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했다.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확대는 사회적 논의와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권고 이행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사례를 확산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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