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이 밝히면서 내년부터 신설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 부담금·6588억원 추정) 가운데 약 50% 정도를 직장 건보에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지역 건보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붙이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되며 이 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로만 사용해야한다고 특별법은 규정키로 했다. 현재 직장건보의 노인 인구(피부양자 포함)는 178만5000명이고, 지역건보는 133만9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