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해당 학교법인 A학원 이사장에게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주의조치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청과 수사기관에서 A학원 이사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후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사 B씨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돼 학교에 출근한 교사 B씨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물품보관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했고, 이런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됐다.

해당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은 “B씨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출근해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다”며 “교무실에 빈 교사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대기한 공간은 근무 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옷걸이·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인다”며 “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한 교사에게 대기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적절한 공간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대기하는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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