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고성·면박·따돌림·괴롭힘을 참다 퇴사하고, 용기를 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화하더니 ‘왜 신고하려고 하느냐. 결과는 불인정될 것 같은데 꼭 신고해야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노동자를 대리해서 각종 노동사건을 맡는 공인노무사의 근로감독관 신뢰도는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장갑질119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이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5일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서 6.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는 0%가 나왔다. 3.3%만이 근로감독관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에서 각각 4.9%, 1.6%, 1.6%에서 다소 올랐으나 근로감독관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표 참조>

직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3%가 수긍하지 않았다. ‘준수된다’는 응답률은 0%였다. 나머지 11.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문제(중복응답)를 묻자 “노동법 이해 부족과 비법리적 판단” 70.0%, “관료적인 업무처리” 60.0%, “합의종용”과 “사건처리 지연”이 각각 45.0%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는 “근로감독관 증원”(36.7%)에 이어 “근로감독관 제도 전면 혁신”(31.7%), “소극행정·부적절한 발언 등 근로감독관 인사고과 반영”(18.3%),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8.3%) 순으로 꼽았다.

근로감독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78.3%가 “장부조작·불법은폐로 이용되고 있어 불시에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법 위반 사건 예방에 필요한 것(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 사업장 강력처벌·지속적 관리감독”(68.3%), “근로감독관 증원”(60.0%)를 꼽았다.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78.3%)과 “지연이자를 재직노동자에게도 적용, 노동청 지급지시 대상 포함”(63.3%)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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