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노동자 고용형태는 세 가지로 나뉜다. 특수경비와 민간회사 청원경찰,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이다. 처우는 제각각이고 보안 수준도 다르다. 경계를 따라 틈이 생기기 쉬우니 보안공백도 우려된다. 노동자들이 항만보안체계를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18일 항만보안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만보안 체계는 부산신항만처럼 특수경비가 담당하는 곳과 부산항같이 민간 청원경찰이 담당하는 곳, 그리고 제주항만처럼 해수부가 직할하는 곳으로 나뉘어 있다.

부산항만과 부산신항만은 각각 부산항보안공사와 부산항신항만공사가 보안업무를 부산항만공사에서 수탁해 수행한다. 부산항만은 청원경찰을 채용했지만 부산신항만은 사실상 특수경비를 뽑아 보안을 맡겼다.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수경비는 청원경찰과 비교해 신분상 한계로 현행범 체포시 권한이 좁고 불심검문 권한이 없는 등 보안업무 수행이 제한적이다. 처우도 열악하다. 비정규직이라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산신항만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은 부산항이지만, 이곳 청원경찰도 처우가 나쁘다. 청원경찰법은 국가·지자체 청원경찰과 그 외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단적으로 국가·지자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고시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기준이 경찰의 경장급까지 승급한다. 반면 그 외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 최하위 직급인 순경이 끝이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차별이 커지는 구조다.

국가·지자체 청원경찰과 그 외 청원경찰에 대한 차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 보안 청원경찰 처우가 나급 국가중요시설 처우보다 낮은 모순도 야기한다. 항만은 가급 국가중요시설이지만 공사를 설립해 사실상 민간위탁사업으로 보안업무를 맡기면서 처우가 낮다. 반면 검찰청사와 경찰청사, 지역별 정부청사(시청·구청 등) 같은 곳은 나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국가·지자체 청원경찰로 소속돼 보안등급과 처우의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항만 보안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모두 그 외 청원경찰인 것도 아니다. 현재 제주항만은 제주항만공사나 제주항만보안공사 같은 기관이 없어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이다. 국가·지자체 청원경찰이라 부산항만 보안노동자보다 처우가 좋다.

항만보안노조협의회는 이렇게 항만보안 체계가 다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위원장은 “항만보안체계를 항만공사나 보안공사 또는 인력공급업체에 맡겨서는 안 되고 해수부가 직접 고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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