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주최로 1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공공병원 확충·강화의 걸림돌 예비타당성조사·보조금 비율·공익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을 지을 땐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보조금 비율·공익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익사업의 한계로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반면 고가의 의료장비 도입으로 비용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공의료 확충에 실질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 확충 관련 사업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강병원·이용빈·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은 ‘공공의료 설립’을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의 비용분담 비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설립시 국고보조율은 50%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7대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인천·경기·세종·울산을 제외하고 전부 50% 미만이다.

정재수 실장은 “코로나19 대응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입은 필수적”이라며 “공공병원 신설·신축이전·증축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용분담 비율을 80%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자립도 80% 이상인 경우 50% 지원, 재정자립도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70% 지원, 재정자립도 50% 미만은 80%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도 법 개정 취지나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는 법 개정)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도 힘을 모으겠다”며 “(이와 별개로)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등 어떤 지표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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