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이 작은 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위해 기초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대상이다. 8~12월 모두 10차례(월 2회) 비대면 실시간 방식으로 교육한다. 첫 교육은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접속 주소는 keli.kacnet.co.kr이다.

교육 내용은 사업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근로계약, 휴일·휴가와 각종 정부 지원제도다. 노광표 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인권 의식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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