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여년간 물리치료를 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 일하면서 제가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빼앗는 숫자 ‘5’에 여러 차례 갇혀 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들은 분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5명이 넘는데, 가족경영으로 근로자수를 속이는 곳, 동일한 장소에 근무함에도 서류상 다른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통화할 일이 있을 때 동료와 소속 직장 이름을 달리 말하게 하는 곳, 2~3주 단기간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차명계좌로 임금을 지급해 사용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곳,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일시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노동자를 해고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의원들은 5명 미만 사업장이고, 5명 이상인 경우에도 가짜 5명 미만으로 위장하는 악질적 사례들도 넘쳐 납니다. 그럼에도 의료계의 특성상 좁은 업계 내에서 이를 신고할 경우 다른 의원에도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위해 진실을 다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를 포함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겪은 많은 권리침해 사례들 중 가장 아픈 경험은 대체공휴일에 근무해야만 하던 때의 일입니다. 부당해고 제한 규정에서조차 배제되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휴무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휴원이라 저는 어린 아들을 직장 부근 실내놀이터나 블록 교실 등에 하소연해서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낯선 장소에 맡겨져서 퇴근 시간이 돼서야 엄마를 만난 아들은 소변이 마려울까 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참았고, 엄마를 부둥켜안고 한 첫마디가 항상 “화장실 가고 싶어요”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권리,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권리 등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근로기준법의 차별적인 규정은 노동자들 간 동등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보육의 어려움과도 맞물려 직장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고 기피하는 문제들과 연결되는 중대한 입법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에 권리찾기유니온에서 제기하는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에도 참여했습니다.

약 1년 전 새로 개업한 의원에서 일을 시작한 저는 8개월간 장시간의 연장근무와 초과 업무들을 감당하고도 지난 4월30일자로 해고됐습니다. 그곳은 해고사유 발생일 전 30일 기간 동안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근로기준법령을 악용해 저를 해고하기 전 한 달여간 필수 인력조차 채용하지 않으며 근무인원을 억제했고 바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사업주인 원장은 저를 해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곧장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후 현재 저의 권리 회복과 체불된 임금을 되찾기 위해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가 ‘가짜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양성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차별적 제한 없는 국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입법운동에 참여하고 운동을 지지합니다. 많은 다른 노동자들도 입법제안에 함께 참여하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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