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보호 사업이 본격화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는 5일 “경기북부노동권익센터와 지역협업형 노동자권익보호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노동법률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노무사회관에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비정규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지원을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사업을 함께하고 노동법 교육과 사건 판례 등 정보교류도 활성화한다.

예비 노동자인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노동법 교육도 추진한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기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자들에게 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법률지원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무사회가 정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활동이 경기북부지역에서 활발해질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달 중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다음달부터 협업을 시작한다.

박영기 회장은 “노무사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협약을 계기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희 권익센터 대표는 “경기북부지역 시군 노동센터들도 노무사의 도움으로 양질의 노동법률을 제공할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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