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9월부터 상시노동자 16명 이상인 소속기관(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자 1명 이상을 의무고용하는 내용의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중 장애인 고용기관은 전체의 25.5%인 329곳이고, 702명을 고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상시노동자 16명 이상 소속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기관 비율을 75.6%(974곳)로 3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년 이상 추진해 온 ‘권장’ 중심 장애인 고용 확대 지침으로는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없다”며 “이번 이행계획은 장애인 노동자 의무고용을 시행함으로써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12월 상시노동자 16명 이상 장애인 미고용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자 채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자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의무고용 대상기관 중 미고용 기관은 그 사유와 고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상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 2022년 3.6%, 2024년 3.8%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기준 3.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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