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는 “집권 중반 이후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참여연대가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인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한국 사회 변화의 상과 정책대안 경쟁을 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개혁과제와 이행 여부, 후퇴한 과제, 그 원인을 평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꼽은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평가에서는 성적이 저조했다. 세부과제를 보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다”며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의 경우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합의문을 도출했음에도 적극적 법 개정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원 실현) 역시 미이행 과제로 꼽았다. “2020년 이후 인상률이 낮아졌고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 인상효과가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는 중간 점수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했다”면서도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하고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중단·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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