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제조연대에서 제기한 사무총국 운영문제와 재정관련 의혹과 관련해 본격진화에 나섬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조연대는 한국노총 사무총국에 규약에 없는 여성본부나 통일대협국 등이 신설되면서 규약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임원과 조직파견 간부중 일부가 정년을 넘겨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제조연대는 또한 중앙연구원, 중앙교육원, 산업안전본부 등의 재정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사무총국 운영문제에 대한 제조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보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답변서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사무총국규정을 개정해 향후 중앙위에서 승인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의 정년문제와 조직파견 간부의 정년연장에 대해 내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 전후로 사무총국 규정에 의해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 총무국 관계자는 "파견간부들중 출신 사업장의 정년과 60세인 사무총국 규정정년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업장 정년에 맞출 것인지 사무총국 규정에 맞출 것인지를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남순 위원장은 13일 오후 산별대표자회의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복 사무차장은 "이위원장이 직접 조사도 벌였으며, 재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보통 일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번 실시될 회계감사는 특별감사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제조연대 등은 회계감사에 따른 비리관련자 징계와 회계통일 등 재정문제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회계감사 이후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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