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코로나19로 장기간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실직 상태에 처한 체육강사들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울산체육강사지회는 19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반복적으로 휴업하면서 생계가 파탄 났다”며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체육강사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울산에서만 체육강사 6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체육강사들은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절박한 외침에는 메아리도 없다”고 호소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프리랜서인 체육강사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회는 체육강사에 대해서도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중구도시관리공단·남구도시관리공단·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 수영장과 헬스장이 휴업하면서 체육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회는 “울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은 법적 판단에 앞서 체육강사의 생계보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체육시설 관리책임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제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