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융업에 진출하는 IT기업에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테크(거대 IT기업)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발행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전자고지결제업·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지금이체업으로 세분화돼 있다. 배진교 의원안은 이를 소비자에 제공하는 전자지급 거래 업무 기능별로 구분해 간소화했다.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지급지시전달업으로 분류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페이’ 사업을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은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해 기존 금융관련 법령 적용시 금융회사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금융소비자로 간주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이용자예탁금을 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우선변제권도 확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탁금을 맡긴 소비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에게 예탁금을 직접 지급받기 곤란한 때 예치 은행에 예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T기업과 은행은 이용자 관련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각각 67조원, 25조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성이 컸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금융업에 진출한 거대 IT기업을 금융회사로 보지 않고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도 면탈해 규제공백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규정해 금융업 전면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 보호 대책 규제에서는 금융회사로 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금융권에서는 “네이버·카카오에 금융업 우회 진출을 허용한다”며 거세게 비판해 왔다.

배진교 의원은 “금융 분야에 대한 IT기업 진출이 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자금융 거래 비중이 가속화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빅테크 특혜 시비를 벗어나면서도 디지털금융 활성화와 현실 반영이라는 목적을 충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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