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직장갑질119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례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17개 광역시·도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건수는 123건이다. 사건이 종결된 119건 중 74.8%가 취하 등으로 ‘조사 중 해결’되거나 ‘기각’됐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는 30건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피해 사례가 2천387건인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전체 123건 중 서울시에서 접수된 건수가 59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건씩 접수한 인천·세종·광주·강원·울산을 비롯해 11개 지자체는 5개 이하의 신고가 접수됐고, 충남과 제주는 0건이었다.

신고 접수·처리현황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도 분석했는데 17개 광역지자체 중 직장내 괴롭힘·갑질 관련 조례와,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매뉴얼을 모두 제정한 곳은 5개에 불과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인천·광주·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경남 9곳이었고, 규칙이나 매뉴얼이 마련된 곳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기·전북·경남·제주 8곳이었다.

조례 적용범위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조례를 제정한 9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인천·충북의 경우 조례 적용범위를 적용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라고 명시한 데 반해, 울산·경남은 “소속된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 곳(부산·대구·광주)에 불과했다. 정부 종합대책에서는 조례 정비, 갑질근절 대책 수립·시행,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자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러 항목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서울·광주·경기·전북은 ‘미흡’을,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부족’ 점수를 받았다.

김성호 공인노무사(해든 노동법률사무소)는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실상 매우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종합대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비위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권위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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