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정규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조사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 초에 실시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노동 강요, 사고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같은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모든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고 정규교육과정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87%는 노동인권교육의 정규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89%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부 건의에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0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에서 “노동은 곧 삶이고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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