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임 상조회 간부들이 횡령 의혹을 받아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승일 관광·서비스노련 더케이호텔노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전직 상조회 임원 3명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의혹은 올해 3월께부터 불거졌다. 복수의 직원들이 상조회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출자금 일부를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출자금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기 시작하자, 9대 상조회장·금고 총무·상조 총무 3명의 임원이 관리하던 회계자료를 일부 직원들이 검토한 결과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인출이 58건 적발됐다. 상조회를 탈퇴하고도 출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올해 5월 기준 15명이나 됐고, 통장에 있어야 할 돈 1억2천만원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고소인은 상조회 운영구조를 고려할 때, 3명의 임원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상조회는 공금 횡령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이들의 역할을 나눴기 때문이다. 금고 총무는 통장을 보관하고, 상조 총무가 직인을 관리했다. 회장은 이들을 관리·감독했다. 핵심 간부인 이들이 공모하지 않는 한 출납에 관한 횡령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들이 매달 납부한 회비는 경조사나 병가 중인 직원에게 주는 위로금으로 쓰였다. 상조회에는 전체 300여명의 직원 중 240여명 정도가 가입해 있어 공적인 성격을 갖기도 했다.

회사도 상조회의 활동을 도왔다.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 월급에서 상조회비를 먼저 공제하기도 했고, 퇴사시 대출금이 납부액보다 크면 퇴직금에서 차액을 정산해 상조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상조회 규약에는 감사선출이나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을 호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직원 간 사적 모임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상조회장은 호텔 대표에게 상조회 임원 변동, 운영상 문제 등을 보고하게 돼 있어 회사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사측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없어 피고소인 중 일부만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도 있지만, 회사 감사팀의 조사로 잘잘못을 가리고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케이호텔측은 “피고소인이 1억2천만원을 이미 갚았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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